최근 포털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최태원 회장 2조”라는 말입니다. 단어만 보면 무슨 기업 인수 금액 같지만, 사실 이건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이혼 소송의 시작: 오랜 별거와 불륜 인정
최태원 회장은 1988년 노소영 관장과 결혼했지만, 2015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오랜 기간 별거 중이며 동거 중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맞서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면서 맞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1심 판결: 위자료 20억 + 재산분할 665억 원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SK(주) 주식 약 350만 주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시에도 상당한 액수였지만 노 관장 측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불붙은 '2조 원' 논란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등 총자산을 토대로,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태원 회장 2조”라는 키워드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 약 1조 3,800억 원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재산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SK(주) 주식 649만여 주에 해당하며, 위자료 2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 3,828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이혼소송 역사상 유례없는 액수이며, 재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현재 상황: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즉,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향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왔을까?
법원은 최 회장이 SK그룹을 이끌며 기업을 성장시킨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닌, 오랜 시간 사회적 활동과 인맥 관리 등을 통해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도 고려된 것이죠.
이번 사건은 재벌 총수의 이혼이라는 사생활적 요소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판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2조’라는 키워드 하나에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건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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